업체선정방법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관허번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는 손 없는날이나 이사철에는 예약이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이나 이사철이 아닌 경우라도 최소한 2주 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곳이며, 원가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업체는 서비스에서 떨어지는데, 이는 경험이 없는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료방문견적을 대다수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랑 처음 이사하는 경우에는 방문견적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견적은 전문견적사원이 짐량을 산출해서 시간과 작업내용 등을 파악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므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재이사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견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 시, 견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