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유의사항
한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냉장고,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저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일부 이삿짐업체에서는 이사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우려 확인하십시오.
구두 또는 전화계약은 피하고,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 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에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